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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병조퇴 학교장(기관장) 승인 사항 진단서 필요서류

댓씽유두 2025. 5. 14. 15:28

병가와 병조퇴는 모두 학교장(기관장)의 승인 사항이다. 그리고 진단서 등 필요 서류는 병가 사용 기간과 누계 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병가·병조퇴: 학교장 승인 사항인가?
교원의 병가, 병조퇴(질병으로 인한 조퇴)는 모두 학교장의 승인 사항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 예규 등에 따라, 교사는 나이스(NEIS) 등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해 신청하고,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진단서 내용, 학교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진단서 등 필요 서류
6일 이하 병가(병조퇴 포함):
진단서 제출 없이 학교장 승인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누적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7일 이상 연속 병가 또는 연간 누계 6일 초과:
진단서 제출이 필수다.
진단서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명, 질병분류기호, 치료 필요 기간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동일한 질병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진단서 대체 가능 여부: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소견서 등, 건강상태와 치료기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라면 진단서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 진료확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상 병가:
7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결정 전까지는 일반 병가, 연가,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구분 승인권자 필요서류 비고
6일 이하 병가/병조퇴 학교장 없음 나이스 등 시스템에 신청
7일 이상 또는 누계 6일 초과 학교장 진단서(또는 인정되는 소견서) 진단서에 병명, 치료기간 등 필수 기재
공무상 병가(7일 초과) 학교장/인사혁신처 진단서, 요양승인신청서 인사혁신처 승인 필요, 결정 전 일반 병가 사용


실제 현장 감상
학교 현장에서는 병조퇴를 신청할 때 진단서 제출 기준이 가장 많이 혼동된다. 6일 이하라면 진단서 없이 학교장 승인만으로 가능하지만, 누적 6일을 넘는 순간 진단서가 필수다. 진단서 발급이 부담스럽다면, 연가나 일반 조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진단서 명칭이 꼭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건강상태와 치료기간을 명확히 증명한 공식 문서라면 인정된다는 점도 현장에서는 유용한 팁이다.


학교장 승인권이 원칙적으로 매우 강하긴 하지만, 교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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