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와 병조퇴는 모두 학교장(기관장)의 승인 사항이다. 그리고 진단서 등 필요 서류는 병가 사용 기간과 누계 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병가·병조퇴: 학교장 승인 사항인가? 교원의 병가, 병조퇴(질병으로 인한 조퇴)는 모두 학교장의 승인 사항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 예규 등에 따라, 교사는 나이스(NEIS) 등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해 신청하고,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진단서 내용, 학교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진단서 등 필요 서류 6일 이하 병가(병조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