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자리로,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법사위는 국회 내에서 ‘상임위의 상임위’ 혹은 ‘상원’에 비견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상원의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사위원장의 역할과 권한 법사위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 등 사법 관련 기관의 업무를 관할하고 관련 법안을 심의·처리하는 상임위 본연의 기능이다. 둘째,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반드시 법사위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