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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논문

선거권과 피선거권 뜻,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재조명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선거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피선거권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 두 권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개념, 현행법상 규정, 그리고 최근의 변화와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개념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반면 피선거권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피선거권은 선거권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두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피선거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피선거권의 경우 선거 종류에 따라 연령과 거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현행법상 피선거권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40세 이상,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국회의원 선거: 18세 이상

지방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18세 이상,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이러한 규정은 2021년 12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결과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최근 변화와 쟁점


최근 몇 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선거 연령 하향이다. 2020년 4월 총선부터 만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2021년 말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이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18세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과 책임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젊은 정치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내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와 과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 권리들을 통해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선거 연령 하향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세대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와 함께 정치 교육의 강화,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조성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가 실질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참정권 보장과 함께, 국가 정체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적 소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는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교육의 강화이다.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에 진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가 실질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 연령, 성별,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반영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을 요구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삶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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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선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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